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

(2) 부동산의 합유지분

부동산의 합유지분을 가압류 목적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.

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합유로 하는 것으로서, 개개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

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은 이를 압류할 수 있으나(민법 714조, 다만, 압류절차는 민집 251조에 따라 그 밖의

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), 조합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에 대한 합유지분은 직접 압류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

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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